자금세탁방지정책
자금세탁이란 위법한 활동 (테러, 마약거래, 불법 무기거래, 뇌물수수, 인신 매매 등)을 통해 얻는 금전 또는 다른 귀중품을 정당하게 보이는 금전이나 투자로 변환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금전이나 귀중품의 부정한 출처를 밝혀 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법죄 자금이 국내 경제에 침투하는 것을 저지하고 테러활동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국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융가관은 자금세탁을 하려는 당사자가 위법행위에서 취득한 수입을 합번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표적이 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우며 또한 이용하기 좋은 기관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통합과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범죄자의 자본이 시장에 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자금세탁과 테러활동의 자금조달을 박멸하기 위해 국제기관을 지원하는 사내규약의 작성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당사는 고객의 본인 확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증합니다. 또한 당사는 고객이 실행한 모든 거래의 명세를 기록하고 조사합니다.
2. 당사는 고객의 의심스러운 거래와 정상적이 아닌 조건하에 실행된 거래를 조사합니다.
3. 당사는 거래가 자금세탁이나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어느 단계에서나 거래의 처리를 거부할 권리를 갖습니다. 국제법에 따라 당사는 고객의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이 관련 정부 기관에게 보고된 것을 고객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4. 당사는 공포되는 새로운 규제에 따라서 의심스러운 거래의 조사와 고객의 본인확인 기록의 검증을 위해서 전자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그 새로운 규제에 규정되는 자금세탁 방지 절차의 강화를 위해 종업원 연수를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